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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 노인 구호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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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38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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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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