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발행 2023.08.28·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60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