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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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제5조(유어장관리선)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제14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