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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7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발행 2024.10.07·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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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창업 벤처기업 및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분사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7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창업 벤처기업 및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분사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7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10.07 ~ 2024.10.23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소관: 한국생산성본부 / 교육기관 담당부서: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문의: 02-●●●-640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087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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