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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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