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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발행 2024.09.0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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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각 군 및 국직부대, 의무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부(보건복지관) 가. 군 감염병 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관리 나. 군 감염병 업무 관련 법령과 지침서의 관리 다. 군 감염병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국군의무사령부 가. 군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한 각 군 및 국직부대 조정ㆍ지원 나. 군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 관리 다. 군 감염병 보고ㆍ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통계ㆍ자료 수집ㆍ관리 라.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상반응 관리 등 예방접종 관련 업무 마. 군 역학조사 업무 조정ㆍ통제 및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바. 감염병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ㆍ확보 및 배포 3. 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 가. 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나. 소독ㆍ방제, 감염병 교육ㆍ홍보 등 감염병 예방활동 다. 감염병 발생ㆍ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라.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 설치ㆍ운영 마. 감염병 관련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ㆍ통보 바. 감염병ㆍ감염병매개체 감시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사.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격리시설 확보 및 관리ㆍ운영 아.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관련된 행정사항 4. 의무부대 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나. 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및 보고 다. 예방접종 시행 및 접종이력 관리, 실적 보고 라. 감염병환자등 입원치료병상 확보 및 관리ㆍ운영 마. 감염병 발생ㆍ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협조ㆍ지원 바. 그 밖에 감염병 진단ㆍ치료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감염병 업무 담당자를 소속 장교,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최소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1. 이 훈령에 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보좌 2. 의무부대 등과 보건소 등 감염병 관련기관 간 업무 연락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사항 등

제5조(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협조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핵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용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검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무부대 등의 장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제6조(감염병 감시)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군 내외의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 등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군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감염병 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전군에 공유하고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발생 조기감지를 목적으로 군보건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대상 생물테러 의심 증후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내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정보(국가응급실진료정보망 등)를 주기적으로 획득하여, 필요시 관련 정보를 전군에 공유하고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실태조사)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ㆍ전파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① 군에서 예방접종(예방화학요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ㆍ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감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의 시기 및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의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기타 예방접종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군의무사령관으로 한다. 1. 국군의무사령관 2.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3. 감염병 및 예방접종과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필요시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본회의 전 사전회의를 진행하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결정한다. 사전회의 진행 절차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군의무사령부 감염병대응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사전에 위원회 개최 계획 및 심의 안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방접종의 종류 및 시기,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 등의 범위,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의관의 진료시간을 조정하는 등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때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중 피접종자 인적내역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을 실시한 군보건의료인은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스템 정상복귀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보고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 보존 및 이관하여야 한다. ⑥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월별 예방접종실적을 작성 후 연간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적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⑦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장병의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고,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우 접종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⑧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예방접종 시행에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서」를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등)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2. 「결핵예방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가.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라고 한다)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나.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다. HIV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라. 다만, HIV 감염인의 퇴원 및 전역시에는 지체없이 보고 4.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식중독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경우 그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기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 서식, 그 밖에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개별 법령과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 등을 따른다.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보고)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와 동시에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환자 명부와 주간발생 현황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매주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보고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병환자 명부 및 감염병 환자 주간발생 현황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 및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된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현황과 통계를 주기적으로 종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감염병환자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제12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의무부대 등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소속된 각급 부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감염병 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대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2. 집회, 모임,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4. 차량, 열차, 함정, 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5.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6. 건강진단 또는 사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7.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보급, 접수를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8.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9.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10. 함정, 차량, 비행장, 작업장 그 밖의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군의관을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1.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하수도, 급수원,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하는 것 12.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3.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4. 감염병 유행기간 중 군의관, 간호장교, 그 밖의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 1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6.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17.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 18.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 ③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대 내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통행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 2. 소독 등을 목적으로 한 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 7. 검체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진료 안내 8.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과 보존식은 역학조사가 완료될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④ 각급 부대의 장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품에 대한 검사 등 각 호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위생점검은 식당 위생평가와 부대 위생평가로 구분하여 시행 2. 군내 민간 운영 조리시설 등은 지자체에 영업신고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요청하되, 제한시 식품검사장비 보유부대에 점검 요청 3. 점검결과에 따른 결함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부대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⑤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독 등 방제활동)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위생해충, 설치류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대 내 공동사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제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제활동은 물리적ㆍ 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증대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제1항에 따른 소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방제활동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각급 부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연간 방제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 환자, 식중독 의심증상자, 생물학작용제 노출의심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를 받은 역학조사반 설치 부대의 장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군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 조사 지침」,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따른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9조, 「결핵예방법」 제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검역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부대의 장은 이에 협조하고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이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반 설치 부대의 장은 환자 발생규모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ㆍ진행ㆍ결과 등의 사실을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이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 대상의 규모가 출동한 부대역학조사반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중앙ㆍ군역학조사반 또는 보건당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직접 역학조사를 실시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전 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2. 해당 부대 혹은 지휘계통 상 중앙역학조사반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3. 해당 부대에 신속하고 독립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4. 중증 진행으로 상급병원으로 후송된 감염병 환자, 대대급 부대 내 복수의 감염병 환자 발생, 최근 3년 내 환자 미발생 및 예방접종 미시행 부대에서 감염병 발생 시 ⑥ 국군의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을 통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 지도, 보건당국과 군 간 혹은 각 군 간 역학조사 조정업무, 보건당국과 협조 업무, 군 역학조사관 양성 및 활용 등을 실시한다. ⑦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중앙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앙역학조사관은 제6항에 따른 국군의무사령관의 중앙역학조사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국군의무사령관은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역학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은 동 결과를 국방부 물자관리과에 공유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환자 등 진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진료여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병원 등 적절한 장소에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급 및 제2급감염병 환자 2.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이거나, 국방부 지침 및 지시를 통해 정하는 감염병 환자 4. 생물테러감염병 환자 5. 제15조제2항 각 호의 감염병의심자로 감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의무부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6.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 및 국방부 지침에 따라 격리하도록 지시한 감염병 환자 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입원 및 격리 능력이 초과할 때에는 각급 부대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원 및 격리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⑤ 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정도가 전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군병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받은 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역 후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 및 그 방법 등에 대한 보건교육 2. 전역 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 안내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업무종사 제한) ① 각급 부대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받아 지자체로부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아 일시 제한이 취소될 때까지 부대 내 출입 및 근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해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식품취급 업무 종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입영장병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진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되어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 ② 파병, 유학 및 그 밖에 근무로 해외에 출입하는 장병 등에 대하여서는 출ㆍ입국 신체검사 시에 본인의 동의하에 제1항의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검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상자를 HIV 감염인으로 판정하여 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된 경우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HIV 감염인을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에 즉시 입원조치 하여야 한다. ⑥ 군병원장은 HIV 감염인의 확인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의무조사 시부터 전역심사 시까지 휴가조치와 필요한 보호 및 진료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검체로 판단된 사람은 추후 HIV 감염인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최종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①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접수한 경우 전군에 전파하여야 한다. 1. 관심(Blue) : 신종감염병이 해외에서 발생 및 유행하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 발생 및 특이 징후가 있는 상황 2. 주의(Yellow) : 해외에서 발생ㆍ유행하는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상황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상황 3. 경계(Orange) :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 4. 심각(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 ②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은 위기경보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 군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군 내ㆍ외 감염병 유행상황 감시 및 군 내 의료ㆍ방역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 군 등에 방역대책본부를 각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감염병 재난 매뉴얼을 따른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각급 부대의 장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소속장병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감염병 호발ㆍ유행 시기 및 지역, 작전ㆍ훈련ㆍ대민지원 등 야외 활동 여부, 부대 주변 환경 및 여건, 상급부대 및 국군의무사령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③ 국군의무사령부는 훈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ㆍ유행상황을 각 군 및 국직부대에 통보하는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2027년 8월 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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