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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발행 2025.01.1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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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정책설명]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참여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지원연령] 18~74세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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