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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광업법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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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6.1.6>

제4조(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에서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移轉)된다.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8조 삭제 <2016.1.6>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제2장 광업권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광업권의 성질)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 광구와 석회석을 모암(母岩)으로 하여 묻혀 있는 이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이종 광물은 동종 광물로 본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제28조(광업권설정)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제30조(공동광업권자)

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제36조(취소와 저당권)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제38조(광업권의 등록)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제44조(채굴의 제한)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장 조광권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제50조(조광구)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제52조(설정인가 등)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제54조 삭제 <2010.1.27>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56조(조광권의 소멸)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제58조(등록)

제59조(등록의 효력)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제60조 삭제 <2010.1.27>

제61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제4장 국영광업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3조(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국영광업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65조(이익배당의 보호) 제64조에 따라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익금배당에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제66조(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국영광업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4조(용수권) 용수(用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제77조(배상 방법)

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의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소멸시효)

제81조(관할 법원)

제82조(적용 제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ㆍ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감독 및 지원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6조의3(광업인의 날)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89조(감독)

제8장 이의신청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제93조(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8조(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장 벌칙

제100조(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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