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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발행 2023.04.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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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제도"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기업의 판로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소재ㆍ부품"이란 완제품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완제품 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직접생산확인"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및 발급 서류를 말한다. 5. "주관기업"이란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호의 단체를 말한다. 6. "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7. "협력기업"이란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8. "멘토기업"이란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으로서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9. <삭 제> 10. "전담기관"이란 지원제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 "혁신성장과제"란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13. "소재ㆍ부품과제"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ㆍ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14. "역량강화과제"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15. "기술융합과제"란 서로 다른 기술ㆍ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16. "가치창출과제"란 사회적ㆍ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ㆍ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17. "지원기간"이란 주관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원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8. "상생협약"이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을 위하여 상생협력 지원분야, 추진계획, 협약 주체별 역할, 성과 목표, 성과 배분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9. "신청기업"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을 말한다. 20. <삭제> 21. <삭제> 22. "지원대상"이란 지원제도에 신청하여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 23. "상생협력제품"이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협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의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 24.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생산하는 상생협력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란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 관련 제품과 조달 비중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9. <삭제> 30. "평가위원회"란 지원제도 신청기업의 대면평가, 현장점검, 중간평가, 완료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31. "이의심의위원회"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대면평가, 중간평가, 완료평가 등의 이의신청에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2. "제재심의위원회"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제도 수행이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3.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4. "물품분류번호"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제9조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 35. "세부품명번호"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 36. "산업기술분류"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6조에 따라 산업기술분류체계 분류와 6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 37. "현장검증비용"이란 과제별 ‘지원사항’으로서, 공공기관 납품 지원을 위해 별도 모집 및 선정을 거쳐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현장설치, 성능검사 등의 경비를 말한다.

제2장 상생협력 신청대상 제품의 지정 등

제3조(상생협력 신청대상 제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대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신청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입찰 참여자격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제품을 납품하는 주관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할 수 있다. 1.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는 주관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2.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존재하는 제품 3. 소재ㆍ부품의 외산 비율이 높은 제품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 제1항의 제품과 비중을 정하는 경우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3제1항의 제품과 조달비중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비중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상생협약의 체결 및 대상별 역할

제5조(협약의 체결 및 내용) ① 지원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의 지위,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 2. 상생협력 지원분야 3. 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 비중 4. 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 5. 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 6. 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7.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약 체결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원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협약당사자간 의무사항) ① 협약 당사자는 상생협약서의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업은 주관기업과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생협약서의 지원분야 외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약의 중단)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기업 경영의 악화 등 불가피하여 협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협약중단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중단한 경우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해 제45조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시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협력기업은 다수의 중소기업 또는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원분야가 동일한 중소기업과 중복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주관기업은 세부품명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주관기업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역량강화과제는 예외로 한다. ⑥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하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⑦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협력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 주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도록 의무화된 생산 공정이나 작업 등은 수행할 수 없다.

제4장 지원제도 추진절차

제9조(참여기업 모집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 주관기업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대상 제품,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제2항 각 호 및 영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관기업, 협력기업 및 해당 기업의 제품을 신청ㆍ접수, 대면평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ㆍ접수) ①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상생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상생협약을 통해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추가하는 규격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존 상생협력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규격추가 신청당시 기술 및 품질 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신청자료가 작성된 경우 3. 기존 상생협력제품 선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4. 기존 상생협력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인 경우 ② 신청기업은 동일한 상생협약으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및 심의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신청서류 검토ㆍ확인) ① 전담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류의 구비 요건 및 신청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상생협약서 내용이 어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생협력 지원내용에 대해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상호 협의하여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신용조회 등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등이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기업의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 내용이 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4.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5.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전까지 해소하는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6. 파산ㆍ회생철차ㆍ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7. <삭 제> 8.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12조(대면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43조에 따라 대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청기업이 제출한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면평가위원회는 상생협력 계획 및 내용, 제품의 혁신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신규과제의 경우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며, 규격추가는 참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3조(현장점검) ① 전담기관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가능성, 신청기업 현황, 현장시설,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의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단, 규격추가를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시 전담기관의 전담인력 또는 해당 대면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현장점검에 활용할 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는 현장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현장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심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와 정책방향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② <삭 제>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구매정보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한다. 1.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2. 지원대상의 상생협력 대상 제품 및 해당제품의 세부품명번호 3. 협력기업의 지원분야 4.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5.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신청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및 표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④ 확인서를 발급 받은 주관기업은 지원기간 내에서 별표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상생협력제품의 효력을 상실한 자는 그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간 등) ①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선정통보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도 참여로 인한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내용의 변경)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원내용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제품의 규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2.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기타 상생협약과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이 요청된 경우 서면으로 검토하여 변경 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변경 승인 여부를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정보망에 변경내용을 공지할 수 있다.

제18조(중간평가)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다음연도 11월 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중간보고서 및 상생협력제품확인서 발급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중간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계속"으로 판단하고,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서 "중단"으로 평가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지원효력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된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단"으로 평가한다. ⑤ 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9조(완료보고 및 실적제출)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력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완료보고서 제출시 상생협약 이행실적, 공공조달 계약실적 등 상생협력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또는 형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완료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43조에 따라 완료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완료평가를 위하여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을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완료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완료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완료평가위원회 결과가 60점 미만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수행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완료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연장신청 및 평가)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연장신청서에 지원제도 참여 성과, 협력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 향후 사업계획 등 연장 사유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출한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제43조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장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여부 결정을 위해 제4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연장여부에 대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지원유형별 과제

제1절 혁신성장과제

제22조(혁신성장과제 신청자격) ① 혁신성장과제에 주관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9조의 공고에 따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혁신성장과제에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관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관기업의 납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2.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③ 기타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역량 등이 부족하여 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하는 주관기업이 창업기업이거나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인 경우 대면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혁신성장과제 지원사항 등) ① 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비 지원 2. 기술 지원 3. 품질 지원 4. 인력 지원 5.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성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고, 성과 달성 여부를 중간보고, 완료보고, 연장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2. 직접생산의 자립 정도 3. 공정기술 및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 4. 제품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향상 정도 5.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 6. 기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자체 성과지표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1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혁신성장과제 우대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혁신성장과제에 선정된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시 입찰가점 등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협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현상 해소 등을 위해 제품별로 입찰 참여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소재ㆍ부품과제

제25조(소재ㆍ부품과제 신청자격) ① 소재ㆍ부품과제에 주관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은 제2항의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소재ㆍ부품과제에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 4. 등록된 지 7년 이내의 특허가 적용된 소재ㆍ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

제26조(소재ㆍ부품과제 지원사항 등) ① 협력기업은 소재ㆍ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주관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핵심 기술의 지원 2. 핵심 소재ㆍ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 3. 품질 향상 지원 4. 핵심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지원 5.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성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고, 성과 달성 여부를 중간보고, 완료보고, 연장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 소재ㆍ부품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도 2.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3. 완성품의 부가가치 및 품질 향상 정도 4. 외국산 핵심 소재ㆍ부품의 국내산 대체 정도 5. 기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자체 성과지표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시 검토하거나 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소재ㆍ부품과제 우대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과제에 선정된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시 입찰가점 등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품질 및 혁신성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기술융합과제 <삭제>

제28조(기술융합과제 신청자격) <삭제>

제29조(기술융합과제 지원사항 등) <삭제>

제30조(기술융합과제 우대사항) <삭제>

제4절 가치창출과제 <삭제>

제31조(가치창출과제 신청자격) <삭제>

제32조(가치창출과제 지원사항 등) <삭제>

제33조(가치창출과제 우대사항) <삭제>

제5절 역량강화과제

제34조(신청자격)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과제에는 종합(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업은 멘토기업의 지원을 받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멘토기업은 제1호 이외의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주관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5조(역량강화과제 지원사항 등) ① 멘토기업은 주관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 능력(예시 : 공정, 품질관리 등) 2. 경영전략 수립(예시 : 경영컨설팅, 전문화 등) 3. 기술개발 능력(예시 : 전문기술 지원 등) 4. 재무관리 능력(예시 : 원가, 리스크 관리 등) 5.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업과 멘토기업은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성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과 멘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향상 정도 2. 공사관리 능력 향상 정도 3. 성장잠재력 향상 정도 4. 매출구조 변화 정도 5.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과지표 ④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3항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36조(역량강화과제 우대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역량강화과제 지원대상의 완료평가 결과의 등급에 따라 주관기업이나 멘토기업의 입찰 참여시 입찰가점 등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역량강화과제의 운영) 역량강화과제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달청 훈령「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따르며, 조달청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생협약서 작성 및 체결과 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2. 신청서 승인절차 등 과제 지원제도 추진절차 3. 협약당사자간 상호지원 사항과 협약기간 4. 협약이행 평가방법 및 절차 5. 협약이행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6. 협약이행평가결과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 협약이행 시 불공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제재 등 조치) 8. 역량강화과제의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9. 기타 조달청장이 과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실태조사 및 제재

제3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생산설비 및 인력 등 상생협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③ 전담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2. 지원제도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3.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제38조의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11.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원예산을 청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원받게한 경우 ② <삭 제>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대상기업 및 대상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0조(위원의 자격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물품분류번호 또는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상근하는 전문인력 2. 학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4. 공공구매 또는 조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 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 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 기타 사업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6.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자격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의 지정 2. 제1호의 제품의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구매 비중의 결정 3. 기타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비밀누설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을 실시하고, 재의결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부결한다. ⑥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계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의 확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확정 및 실태조사 결과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연장 결정 3. 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원제도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우대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조달청 소관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전담기관 소관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비밀누설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동종업체의 전문가 및 기술책임자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3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대상의 제품분야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의 검토 2.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 및 현장점검 3.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4.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연장평가 5. 상생협력제품의 규격추가 6. 기타 지원제도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동종업체의 전문가 및 기술책임자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이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8인 이내로 이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지원제도 지원대상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장평가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각 호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의 신청기업에 안내하여 이의심의위원회 개최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필요시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각 호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를 신청한 기업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를 신청한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제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제도 수행이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기 위하여 8인 이내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중단에 관한 사항 2. 주관기업, 협력기업, 평가위원, 비밀유지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3.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원제도와 지원대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심의위원회에 관련 기업의 담당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관련 기업 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46조(전담기관의 역할 등) ① <삭 제>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정보제공 및 교류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의 지정 및 조달비중 분석, 원산지 확인, 공공기관 만족도 등의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현장점검 2.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현장점검 3. 제38조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운영위원,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전담기관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 또는 주요 소재ㆍ부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정보를 상생협력 대상 제품 지정 및 지원유형별 우대사항 부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의무) ①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따라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적인 사항, 상생협약서 내용, 평가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또는 심의위원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동의서와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전담기관은 지원제도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이 제출한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 협약이행 관련 보고서 내용 중 아이디어,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동의 없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참여내용 공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주관기업, 협력기업의 개요 2. 상생협력 지원분야 3. 제도 참여에 따른 성과목표 및 실적 4.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부여사항 5. 기타 제4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9조(신용조회 등) 전담기관은 선정평가 또는 지원기간 내 제도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업과 협력기업 또는 대표자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업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대상에 대한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우수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협의체 구성) 전담기관은 지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원제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2조(별도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지원제도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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