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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2.02.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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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지원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061/27084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