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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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2장 출납정리기한
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3장 수입
제1절 징수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25.12.30>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제2절 수납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제5장 지출
제1절 지출원인행위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
제2절 지출의 방법
제26조(지출관의 임명)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지출의 방법)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제3절 지출의 특례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1.17, 2025.12.30>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5.12.30>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제40조(선급)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자금관리
제1절 자금계획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1절의2 통합계정의 운용 <신설 2005.6.30>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제2절 자금의 조달
제51조(자금의 조달)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제54조(공고의 방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9.2>
제59조(재정증권의 등록)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제61조(등록 변경)
제62조(등록말소) 한국은행은 등록재정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명자의 등록재정증권 상환신청에 따라 그 증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3조(질권의 등록)
제64조(등록통지서) 한국은행은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신규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또는 신청인에게 등록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9.2>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66조(등록부의 열람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재정증권 등록 현재액증명서의 발급을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
제67조(인감의 제출)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제70조(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재정증권의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등록의 통지 등과 관련한 서식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제4절 국고금의 운용 <개정 2005.6.30>
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4조(담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78조(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제79조(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개정 2025.12.30>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제85조(국고금의 예탁)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제8장 출납공무원
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제90조(다른 공금의 검사)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91조(검사보고서)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절 장부의 작성
제92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제97조(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제98조(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1조(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轉用)ㆍ이용(移用)ㆍ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2조(오류의 정정)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제104조(계산서의 제출 절차)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와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10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106조(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