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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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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과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38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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