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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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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6-●●●●-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19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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