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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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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33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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