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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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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내용: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18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5,83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82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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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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