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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발행 2024.08.23·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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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연락처04-●●●●-3931
등록일2024-08-23
조회수1,121
고시번호2024-13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37호.pdf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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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동력자원부고시 제83-32호(1984.01.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탄진 송전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