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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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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항만수산과 문의: 항만수산과/03-●●●●●-89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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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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