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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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양산시 소재 ‘예비창업팀‘ 및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양산시 소재 ‘예비창업팀‘ 및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5.20 ~ 2024.06.10 제외대상: ① 2024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지원과제(창업아이템)의 동일유무 관계없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단, 동일년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2024년 이전 사업)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액셀러레이션본부 문의: 05-●●●●-304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