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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여성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발행 2025.05.14·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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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자 「서울여성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역량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여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자 「서울여성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역량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서울시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초기 여성창업자(창업후 3년 미만) 공고일(25.5.12)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예비 여성창업자 - 개인 또는 팀(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으로 지원가능함. - 팀원수는 제한 없으나 팀 대표는 여성이고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이고 팀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함. - 폐업 후 재창업 준비 중인 자?포함. ※초기 여성창업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22년 5월 13일 ~2025년 5월 12일 창업한 기업)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여성대표자 개인으로만 지원 가능함.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5.14 ~ 2025.07.03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동일 아이디어(아이템)으로 3년 이내 정부지원금(누적상금 포함) 3천만원 이상을 수령했거나 수령 중인 자(팀원 포함) - 과거 본 공모전 수상자(팀원 포함)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은 제외 소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민간 담당부서: 광역새일팀 문의: 0704148193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26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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