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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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5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