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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 대상자 모집 공고

발행 2022.03.30·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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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원카드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원카드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세부 자격사항은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대상 참조 (지원조건) ①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② (거주지)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사업)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 설립일 기준 (「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규정 적용) 창업업력: 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대전 접수기간: 2022.03.30 ~ 2022.04.13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소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4-●●●●-307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0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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