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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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 상담접수부/1670-25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6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