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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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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3, 9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53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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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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