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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4.10.15· 색인 2026.07.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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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아시아경제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아시아경제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2750), 법무부 상사법무과(02-●●●●-3167),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680), 금융감독원 법무실(0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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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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