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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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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재정과 문의: 재정과/05-●●●●-07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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