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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2.11.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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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검사’라 함은 당해연도에 최초로 임용되는 검사를 말한다. 2. ‘초임검사’라 함은 최초 임용된 후 소속 검찰청을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한 검사를 말한다. 이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교육이 종료된 후 배치된 검찰청을 최초 소속된 검찰청으로 본다. 3. ‘차치지청’이라 함은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을 말한다. 4. ‘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는 두고, 차장검사는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5. ‘비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제3조(검찰청의 분류)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검찰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지방청으로 분류한다. ② 재경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ㆍ남ㆍ북ㆍ서부지방검찰청을 말한다. ③ 수도권청은 의정부ㆍ인천ㆍ수원지방검찰청, 고양ㆍ남양주ㆍ부천ㆍ성남ㆍ안산ㆍ안양지청을 말한다. ④ 지방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외의 나머지 검찰청을 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 가군청, 지방 나군청으로 나눈다. 1. 지방 가군청은 춘천ㆍ대전ㆍ청주ㆍ대구ㆍ전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ㆍ평택지청을 말한다. 2. 지방 나군청은 부산ㆍ울산ㆍ창원ㆍ광주ㆍ제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을 말한다.

제4조(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 ① 검사의 전보나 보직 부여는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검사인사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들의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등 공개) ① 영 제3조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게시한다. ② 인사 내역을 공지하는 경우, 해당 인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 등도 함께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일반검사 인사시기) ① 검사의 신규임용 시기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 군법무관의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집해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미리 예고한다. ③ 정기 인사의 대상이 된 검사에게는 이를 인사 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 검사가 인사 대상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 대상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시 제14조에 따른 재경청 또는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에게는 그 사실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임용

제7조(임용규모) 신규검사 임용 인원은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당해 연도 검사 결원, 퇴직 예상 검사 수, 사법연수원 수료인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 군법무관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 소집해제 인원, 신규임용 지원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임용기준) 검사임용 대상자의 신규 임용 여부는 영 제7조에 따른 임용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평가 결과,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법률지식, 균형있는 사고능력, 전문성, 검사로서의 자질,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임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배치기준) 신규검사는 임용심사 결과 및 각급 검찰청별 인력 운용 현황,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차치지청 이상의 검찰청에 배치한다.

제3장 검사 전보 및 외부기관 파견

제10조(필수보직기간) ① 고등검찰청 근무 검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근무 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그 외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일반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초임검사ㆍ재전입검사 및 재경청에서 전입한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며, 법무부 일부 부서 등 업무의 성격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필수보직기간의 예외) ① 중점검찰청의 전문부서 근무 중인 일반검사는 본인의 희망,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의 정도, 소속 기관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 신청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지방 소재 부치지청 이상 청 소속 일반검사가 출산ㆍ육아 목적으로 연장 근무를 희망할 경우 본인 희망, 복무평정,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1회에 한해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부치지청 소속인 경우에는 연장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③ 지방청 중 지방검찰청 및 차치지청 소속 인사대상 일반검사가 유임을 희망할 때는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재경청ㆍ수도권청 인사대상 일반검사 중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가 유임을 희망할 때에는 필수보직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각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0조,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고,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직무대리 근무의 필수보직기간 산입 여부) 대검찰청ㆍ서울고등검찰청ㆍ수원고등검찰청ㆍ재경청ㆍ수도권청에서 대검찰청ㆍ서울고등검찰청ㆍ수원고등검찰청ㆍ재경청ㆍ수도권청으로, 대전ㆍ부산ㆍ대구ㆍ광주고등검찰청 또는 지방청에서 대전ㆍ부산ㆍ대구ㆍ광주고등검찰청 또는 지방청으로 각 직무대리 발령되어 근무한 경우 그 직무대리 기간은 원 소속청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한다. 그 외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희망지 기재) ① 일반검사는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사복무평정 기간에 차회 인사 시 근무를 희망하는 검찰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지 기재 시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재경청 발령대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경청ㆍ수도권청은 4개를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청 발령 대상자는 모두 지방청을 기재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지 내역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일반검사 경향교류 원칙) ①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한 경우, 차회 인사 시 지방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의정부지방검찰청ㆍ안산지청이 포함된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청 3회 연속 근무자, 지방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4회 연속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경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전보가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방청에 전보한다. ③ 재경청 연속 근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재경청 전출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 의견, 복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보를 허용한다. 다만, 이때도 제1항에 위배되는 전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무부, 대검찰청, 재경청, 수도권청 근무 후 본 조에 따른 지방청 발령대상자의 경우, 지방 가군청 근무 경력자는 지방 나군청으로, 지방 나군청 근무 경력자는 지방 가군청으로 각 전보한다. 다만, 두 권역 모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영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지방 나군청 근무 경력자가 지방 가군청 대신 지방 나군청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 나군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지방 가군청ㆍ나군청의 각 정원ㆍ현원, 인사 수요의 차이 등에 따라 제4항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의 근무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인사 발령 후 11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그 기간 이전에 타 청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청에서 1회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⑦ 청별 인력 현황, 인사 규모 등 본 조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일반검사 제한적 지역 장기근속제)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고등검찰청 각 권역 내 여러 청에서 최대 8년까지 연속 근무하는 장기근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기근속 신청은 차회 인사의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가능하고, 청별 인력현황 및 신청자의 구체적 사정, 기관장의 평가를 종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구고등검찰청 권역 내 장기근속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울산ㆍ창원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을 권역 내로 포함하여 장기근속을 허용한다. ④ 본 조는 신청 희망자의 규모, 제도의 시행 경과, 재경ㆍ수도권청과 지방청의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16조(일반검사 법무부ㆍ대검찰청 전입ㆍ전출, 외부기관 파견 원칙) ① 법무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포함, 이하 같음)ㆍ대검찰청은 제14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수도권청으로 간주한다. ② 법무부ㆍ대검찰청은 신규임용 후 9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갖춘 변호사 출신으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③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의 연속 근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일반검사 근무 기간 중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은 원칙적으로 합계 1회만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직위의 특수성,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 파견은 복무평정 결과, 공인전문검사 인증 여부를 비롯한 전문성, 희망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적임자를 보임 또는 파견한다.

제17조(일반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입 요건) ① 초임검사를 제외한 일반검사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는 신규임용 후 5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② 일반검사 근무기간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회 근무한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출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 근무지에 3회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 의견, 복무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국외훈련 검사의 배치) 국외 훈련 중이거나 국외 훈련 예정인 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경우에도 소속 청에 유임한다. 다만, 소속 청의 정원ㆍ현원 등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부장검사 보임 전 특정부서 근무 요건) ① 일선 검찰청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은 부장 보임 전 인권보호부ㆍ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1. 7. 2.자로 폐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ㆍ2부 포함)에서 재직 기간 2/5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를 보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검사의 보직 부장 보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직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ㆍ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근무경력 외에도 다른 검찰청에서 인권보호부ㆍ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④ 대검찰청 형사 1ㆍ2ㆍ3ㆍ4과장 및 공판 1ㆍ2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검찰청에서 인권보호부ㆍ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1. 7. 2.자로 폐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ㆍ2부 포함)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제20조(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보임 전 인사ㆍ재산검증) ①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의 보임 전에 각각의 보임 대상 기수(해당 인사에서 차장검사 내지 부장검사가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수료기수 내지 변호사시험 합격회수를 말한다)의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검사 전보의 고려사항 중 청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ㆍ재산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검증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검증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검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나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증 결과에 대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는 다음 인사 이전에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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