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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발행 2024.02.0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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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

강좌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지원내용: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북아현문화체육센터/02-●●●-86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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