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발행 2025.10.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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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