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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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40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