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과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른 유사 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