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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발행 2023.03.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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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2조 삭제 <1990.1.13>

제13조 삭제 <1990.1.13>

제14조 삭제 <1990.1.13>

제15조 삭제 <1996.11.23>

제16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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