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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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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3.05~2025.03.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76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