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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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7.2>
제3조 삭제 <2024.7.2>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5.12.30>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제12조(기금운용계획)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