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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의 주민 편의 및 교통복지 증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의 주민 편의 및 교통복지 증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카드 지급(매월 1일 0시 자동충전, 이월불가),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 지불(5만원 초과 시 차액분 본인 부담)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카드 지급(매월 1일 0시 자동충전, 이월불가),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 지불(5만원 초과 시 차액분 본인 부담)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설교통실 문의: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37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