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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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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찰청 소관: 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여성안전기획과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