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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

발행 2020.07.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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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2. 지정일 및 인정일 :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장은 사경의 필사, 변상도 제작 및 표지 장엄 세 분야에 능숙하고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장인으로, 전승가치가 높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ㅇ 김경호는 사경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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