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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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제4조(허가 등의 의제)
제5조(완성검사 등)
제6조(안전관리규정)
제7조(안전관리자)
제8조(안전검사)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송유관의 보존)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벌칙)
제13조의2(벌칙)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제16조(양벌규정)
제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