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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득 기준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금관리실 문의: 체육인복지팀/02-●●●-16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