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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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제6조(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란 별표 1의 산불 진화 장비를 말한다.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제5항에서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6조(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제17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8조(산불 발생 보고 등)
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제20조(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불방지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마다 그 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비행 지시)
제42조(산림재난방지 교육)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예산과 결산)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제9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