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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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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선정기준: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내용: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6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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