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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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문의: 인구정책실/06-●●●●-58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