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
국군조직법
발행 2011.10.1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조직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군의 조직)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제4조(군인의 신분 등)
제5조(군기)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제12조(합동참모본부)
제13조(합동참모회의)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제16조(군무원)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