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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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 2.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법」및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용계획서의 제출 안내) ①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 홍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이용계획서의 접수 등) ① 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대역, 대역폭, 기술방식 등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적정성 조사ㆍ분석) ① 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주파수 분배 2. 주파수 이용현황 및 수요 변화 3. 기술, 서비스 및 관련 산업 동향 4. 해외 주파수 정책동향 5. 주파수 소요량 및 혼간섭 영향 6. 기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적정성 평가) ① 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주파수 소요량 조정 및 혼ㆍ간섭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장관은 이용계획서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주파수 분배 변경, 공급시기 등 해당 주파수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한 경우라도 해당 이용계획서의 제출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한 후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용계획서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관은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이용계획서가 기존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 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급계획의 수립 이전에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제7조(자문회의의 개최) 장관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조사ㆍ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결과 2. 공공용 주파수 공급계획 3. 그밖에 주파수 이용ㆍ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급계획 수립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동일 용도로 혼신ㆍ간섭 없이 공동사용 가능한 주파수 이용계획 2. 실험, 실용화 목적 등의 2년 이내 단기 주파수 이용 계획
제9조(수급계획의 후속조치) ① 장관은 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ㆍ용도의 변경,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분석기관은 부적정하다고 평가한 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평가절차, 기준, 그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을 다음 연도에 다시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분석기관은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