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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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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04-●●●●-37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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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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