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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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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2조의2 삭제 <2021.3.16>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9조 삭제 <2021.3.16>

제10조 삭제 <2021.3.16>

제11조 삭제 <2021.3.16>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3장 과세 <개정 2012.2.28>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삭제 <2021.3.16>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3조의2 삭제 <2012.2.28>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01.3.31>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0>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0>

제21조(의견진술)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의2 삭제 <2024.3.22>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제31조(결정서 등)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36조의3 삭제 <2012.2.28>

제36조의4 삭제 <2012.2.28>

제36조의5 삭제 <2012.2.28>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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