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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발행 2024.04.03·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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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자김예환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3986
등록일2024-04-03
조회수754
고시번호2024-061
첨부파일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산업부공고 제2024-061호).hwp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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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61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