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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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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문의: 교육지원과/02-●●●●-24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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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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