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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병무청· 행정규칙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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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관련 법령과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제95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4, 제155조의5, 제171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3조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수사청"이란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을 말하며, "광역수사청장"이란 서울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및 경인지방병무청장을 각각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중부권’이란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하고, ‘경인권’이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권’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이란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신설 2024.8.7.> 4. "병적 별도관리"란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 5.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관리대상의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역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8.7.> 6.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 7. "공정병역심의위원회"란 영 제155조의5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및 병역처분의 적정성 심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8.7.>

제3조의2(병적 별도관리 관할구역) ① 관할구역은 주소지, 거소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중부권을 관할하고,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남부권을 관할하며,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경인권을 관할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2장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제1절 선정 절차

제4조(관리대상 및 기간)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적 별도관리대상(이하 "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그 자녀(이하 "공직자와 그 자녀"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체육선수"라 한다) <개정 2024.8.7.>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4.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과 그 자녀(이하 "고소득자와 그 자녀"라 한다) <개정 2024.8.7.> ② 관리대상의 병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4제5항 본문에 따라 관리대상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된 경우에도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 및 영 제155조의4제2항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적의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1. 왜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 2.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3.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4.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경우 5.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경우 ④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의 입영일자, 전역일자, 군번, 소속부대, 역종, 계급, 병역처분 변경사유 등 병적자료를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제4항에 따른 병적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따로 등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9.19.> 1.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에게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매분기 자료 요청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전역자 병적기록 조회 ⑥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세부 선정 기준과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8.7., 개정 2025.9.19.> ⑦ 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한 법인이나 단체의 목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8.7., 개정 2025.9.19.>

제5조(자료의 요청)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 선정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직자와 그 자녀: 소속 기관의 장 2. 체육선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4. 고소득자와 그 자녀: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개정 2023. 2. 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와 그 자녀: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가족관계 2. 체육선수: 성명, 생년월일, 종목, 소속 단체명, 국가대표선발 경력, 해외활동 경력, 프로ㆍ아마추어 구분 3. 대중문화예술인: 성명, 생년월일,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연기자, 코미디언, 댄서, 연주자, 가수, DJ, 성우, 모델, 뮤지컬배우, 공연예술가, 그 밖의 방송인), 예명, 그룹명, 소속사, 계약기간 4. 고소득자와 그 자녀: 성명 및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개정 2023. 2. 23.>

제5조의2(진료기록의 요청)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의 진료기록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다. 1. 병역기피 또는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이용된 적이 있는 경우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질환 2.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질병명, 진료기간, 진료 및 검사 소견 기록에 관한 자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질병명, 병원명, 진료일자, 입ㆍ내원 일수 등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3. 약품명 등 약물의 처방ㆍ조제 내역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본조신설 2025.9.19.]

제6조(자료의 인수) ①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료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팩스,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공직자와 그 자녀는「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ㆍ제6항 및 이 규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9.19.> ③ 제1항에 따라 인수된 자료에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시 관련 자료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공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안내 대상 선정)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현역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보충역 중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9.19.>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에 해당하는 사람(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및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관리대상 선정 사전 안내)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법 제77조의4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선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람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광역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광역수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고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 관할 광역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에 신청인이 불복하여 계속해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광역수사청장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⑦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광역수사청장이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관리대상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대상 사전안내를 마친 사람 중에서 최종 관리대상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는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관리한다.

제10조(관리대상 제외) 병무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체육선수가 선수 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속 경기단체를 탈퇴한 경우 2.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 또는 프로스포츠 단체 가맹이 취소된 경우 3. 대중문화예술사업이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다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한 경우는 계속해서 관리 4. 법 제77조의4제1항의 관리대상 사유가 없어진 경우 5. 위원회에서 관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한 경우

제11조(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의 자료 관리)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으로 추가 선정되거나 제10조에 따른 관리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리

제12조(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등 관리) ①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원활한 자료 요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2. 체육선수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및「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제13조(관리대상 자료 확인)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통보받은 관리대상의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에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확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에 기록하고, 관리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확인 결과는 지체없이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이전한 소재지 등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병적 별도관리

제1절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제14조(병역이행 과정 확인 등 모니터링) ①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과정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병적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병역처분 등 병역이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③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9.19.>

제15조(병역처분 과정 등 적정성 검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과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세히 검토한 후 병역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4.8.7.> 1.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위조ㆍ변조 등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3. 고의 신체 손상, 속임수로 병역처분 변경을 하려는 행위 여부 등 ② 광역수사청장은 병역이행 확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용진단서 발급병원 등 유관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 과정 확인 등을 마친 관리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25세 이상자 중 법 제60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제61조에 따라 연기한 사람 <개정 2024.8.7.> 2.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및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지정,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결과 고의 신체손상, 병역기피 등이 의심되거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하게 하고,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허위 입영연기 신청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입영연기 제한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2.29., 2024.8.7.>

제2절 병역이행 실태분석

제16조(병역이행 현황 작성) ①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연도별 병역이행 현황을 작성하여「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 현황 중에서 관리대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순으로 작성한다.

제17조(제도개선 및 홍보 등)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현황의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리대상의 병역이행에 대한 별도의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제3조제7호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7.5., 2023.2.23., 2024.8.7., 2025.9.19.> ② 위원장은 병역자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병역조사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정병역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3.12.29., 2025.9.19.> ③ 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5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④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7.5., 개정 2023.2.23., 2025.9.19.> ⑤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9.> ⑥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1. 위원:「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5.9.19.> 2. 자문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8.7., 2025.9.19.> 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나.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⑦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3., 2025.9.19.>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제4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병무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3.]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23. 2. 23.> ③ 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위원은 심의 건에 대하여 간사의 심의사유 설명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심의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중요사항은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위원회 의결내용을 참조하여 병역처분 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9.19.>

제20조(심의대상) ①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라 최종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2. 광역수사청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관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3.12.29.> 3. 병무청장이 병역처분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21조(심의 제외대상) 위원회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병역처분이 변경되어도 병역의무부과 등에 실익이 없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심의의결서 등 관리) 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는 소관과장이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2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병적 별도관리시스템

제24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25조(권한 관리)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1. 병무청 또는 광역수사청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 <개정 2023.12.29.> 2.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이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개정 2023.12.29.>

제26조(자료수집 및 관리)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의 원활한 병적관리를 위하여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6장 과태료 부과

제27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2. 사업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①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30조(과태료 산정ㆍ징수)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 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

제31조(준용 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등

제32조(개인정보 보호) 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관리대상자의 병적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불이익 금지)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출처 및 이용

출처: 병무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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