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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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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문의: 농업축산과/04-●●●●-27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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