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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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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5-●●●●-66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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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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